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란 이웃 간의 분쟁에서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민원상담센터입니다. 접수된 민원에 대해 전문가 전화상담, 현장진단 방문상담·소음측정 및 아파트 단지별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당사자 간의 이해와 갈등완화를 유도하고 분쟁을 조기에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 이용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목차

이용대상

전국 공동주택 거주자가 이용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층간소음 현장진단 서비스 신청: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청
  • 공동주택단지 층간소음 맞춤형 서비스 신청: 공동주택단지 관리소장이 신청

층간소음의 범위

  • 직접 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공기 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지원내용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 층간 소음 전문 콜센터 운영 및 전화 상담 서비스
    • 층간 소음 저감 방안, 분쟁 시 대처방안, 해결 사례 제시 등 상담
      • 인터넷 취약계층을 위한 현장진단 전화접수 대행
  • 진단: 공동주택 층간 소음 현장진단 서비스
    • 분쟁 현장을 방문해 피해사례 조사 및 민원별 맞춤 상담, 방안 제시
      • 층간 소음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 및 측정, 분석 서비스 제공
  • 예방: 동주택단지 층간 소음 맞춤형 서비스
    • 대규모 아파트 단지 대상, 아파트 특성에 맞는 층간 소음 분쟁 자체 해결을 위한 서비스 실시
    • 아파트 실정에 맞는 층간 소음 관리 위원회 결성 및 관리 규약 마련 지원, 위원회 및 규약 운영, 관리 교육, 입주민 교육, 홍보
  • 홍보: 층간 소음 분쟁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 층간 소음 분쟁 예방을 위한 리플릿 및 홍보물 제작. 보급
    • 지자체, 아파트 관리사무소, 인력개발원 등 층간 소음 교육, 홍보 실시

신청방법

  • 층간소음 이웃사이 상담콜센터(전화번호: 1661-2642) 및 팩스(032-590-3579)로 신청
  • 공동주택 층간소음 현장진단 및 분쟁해결은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

문의처

  • 층간소음 이웃사이 상담콜센터(연락처: 1661-2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