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 패키지란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진단과 경로를 설정한 다음 의욕과 능력을 증진시켜 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체계입니다.
취업성공 패키지

목차

지원자격

I 유형(중위소득층/취약계층)

나이기준으로는 만 18~69세 대상으로서 위기청소년의 경우에는 만 15~24세가 대상입니다.

  • 중위소득층: 생계급여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가구구성원이 해당됩니다.
  • 취업취약층: 결혼이민자, 미혼모·한부모, 여성가장,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비주택 거주자 등이 대상입니다.
(단위: 원/월)
2021년기준 중위소득 60%
1인가구1,096,699
2인가구1,852,847
3인가구2,390,370
4인가구2,925,774
5인가구3,454,424
6인가구3,977,162
7인가구4,498,319
8인가구5,019,476

II 유형(청년층/중·장년층)

  • 청년층: 만 18~34세 비진학 청년, 대학교·대학원 졸업예정자 및 미취업 청년
  • 중·장년층: 만 35~69세 이하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구성원
(단위: 원/월)
2021년기준 중위소득 100%
1인가구1,827,831
2인가구3,088,079
3인가구3,983,950
4인가구4,876,290
5인가구5,757,373
6인가구6,628,603
7인가구7,497,198
8인가구8,365,793

지원혜택

참여자의 특성 진단(프로파일링)을 토대로 최장 1년 동안 단계별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1단계: 진단, 의욕제고 및 취업활동 계획 수립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사람은 최대 25만원의 참여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Ⅰ유형: 15~25만원 지급
  • Ⅱ유형: 15~20만원 지급

2단계: 취업능력과 직장적응력 증진 프로그램 참여

  • 직업훈련 참여 시 300만원의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수준 등에 따라 추가지원 가능)
    • Ⅰ유형 : 최대 10% 자부담 / Ⅱ유형 : 5~50% 자부담
  • 직업훈련 참여기간 중 출석일수의 80%를 수강한 사람은 1개월 기준 훈련일수 1일당 1만8천원(월 최대 28만 4천원)의 훈련참여 지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단계: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

  •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 참여자에게는 구직활동(월 2회) 이행 시 구직촉진수당으로 최대 150만원(50만원×3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Ⅰ유형 참여자가 취업 시 최대 150만원(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30만원, 6개월 근속 시 40만원, 12개월 근속 시 8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위: 원/월)
2021년기준 중위소득 50%
1인가구913,916
2인가구1,544,040
3인가구1,991,975
4인가구2,438,145
5인가구2,878,687
6인가구3,314,302
7인가구3,748,599
8인가구4,182,897

신청방법

  1.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등록 및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신청
  2. 선정결과 통지
  3. 프로그램 참여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