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어가 어업도우미 인력지원제도는 사고·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영어(어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업 도우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사고·질병 등으로 영어(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통원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지원내용
영어(어업)활동을 대행하는 대체인력비용을 최대 30일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신부 및 출산의 경우와 4대 중증질환일 경우 연간 60일 이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1일 인건비 10만원 중 8만원(80%) 지원)
신청방법
각 시도 담당사무소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 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등 지원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각 시도담당사무소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부산 I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8)
- 경기 I 해양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2)
- 강원 I 환동해본부(033-660-8361)
- 인천 I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6)
- 충남 I 어촌산업과(041-635-6960)
- 전북 I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61)
- 전남 I 해양수산기술원(061-550-0649)
- 경북 I 환동해지역본부(054-880-7720)
- 제주 I 수산정책과(064-710-3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