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어가 가사도우미 인력지원제도는 어업인 및 어촌지역 고령·취약가구에 가사도우미를 지원하여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취약어가 가사도우미 인력지원

목차

지원대상

  • 어업인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 이내 가구
  • 어촌거주자: 어촌에 거주하는 만 65세이상 가구(독거노인 포함) 및 중위 50% 이하 수급자, 다문화·조손·장애인가구, 읍·면 지역의 사회복지시설(경로당, 노인복지과, 아동양육시설 등)

지원내용

청소, 세탁 등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문하는 가사도우미 활동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일 1만 5천원, 연간 최대 12일, 경로당은 최대 24일 지원)

신청방법

거주지 지역 수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지역 수협 또는 수협중앙회(연락처: 02-2240-2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