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농가 행복나눔이 인력지원제도란 고령취약농가에 청소, 빨래 등 기초적인 가사생활 지원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제도입니다.
취약농가 인력지원 행복나눔이

목차

지원대상

농어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가구(독거노인 포함)와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 가정, 결혼이민여성, 다문화가정, 조손가구, 장애인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위: 원/월)

2021년기준 중위소득 50%
1인가구913,916
2인가구1,544,040
3인가구1,991,975
4인가구2,438,145
5인가구2,878,687
6인가구3,314,302
7인가구3,748,599
8인가구4,182,897

지원내용

청소, 세탁 등 가사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방문하는 행복나눔이 활동비(1일 15,000원)를 연간 최대 12일, 결혼이민여성 상담 최대 24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행복나눔이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지역 농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지역 농협 또는 농협중앙회(전화번호: 02-2080-5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