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농가 행복나눔이 인력지원제도란 고령취약농가에 청소, 빨래 등 기초적인 가사생활 지원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제도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농어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가구(독거노인 포함)와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 가정, 결혼이민여성, 다문화가정, 조손가구, 장애인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위: 원/월)
2021년 | 기준 중위소득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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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 913,916 |
2인가구 | 1,544,040 |
3인가구 | 1,991,975 |
4인가구 | 2,438,145 |
5인가구 | 2,878,687 |
6인가구 | 3,314,302 |
7인가구 | 3,748,599 |
8인가구 | 4,182,897 |
지원내용
청소, 세탁 등 가사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방문하는 행복나눔이 활동비(1일 15,000원)를 연간 최대 12일, 결혼이민여성 상담 최대 24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행복나눔이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지역 농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지역 농협 또는 농협중앙회(전화번호: 02-2080-5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