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농가 영농도우미 인력지원제도란 사고 혹은 질병 농가에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으로 농가소득 증대시키는 복지제도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사고나 질병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 제 1~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중인 경우
지원내용
영농활동을 대행하는 영농도우미를 최대 1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일 인건비 8만원 중 5만 6천원(70%) 지원
신청방법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에 증빙서류[1]진단서(상해진단시), 입·퇴원확인서(상해 및 질병입원시), 의사소견서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진료기록(4대 중증질환), 통원치료 확인서(4대 … Continue reading를 첨부하여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지역 농협 또는 농협중앙회(연락처: 02-2080-5412)
참조
↑1 | 진단서(상해진단시), 입·퇴원확인서(상해 및 질병입원시), 의사소견서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진료기록(4대 중증질환), 통원치료 확인서(4대 중증질환) 등 지원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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