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긴급 주거지원이란 경제 위기상황에서 위기가구 증가에 대응하여 서민계층 보호와 중산층 빈곤추락 방지를 위해 신빈곤층 등 취약 계층(긴급지원 대상자) 에게 임대 주택 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긴급 주거지원 자격 신청방법

목차

지원자격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재난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소득이 떨어져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을 공급물량 범위 내에서 저렴하게 임대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장이 지원대상으로 인정하면 자격이 부여됩니다.

문의처

  • LH마이홈(전화번호: 160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