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제도는 출산(유산·사산) 전후에 휴가급여를 제공하여 출산으로 인한 직장 여성의 이직을 방지하고 사업주의 여성 고용기피 요인을 해소하는 모성보호육아지원 제도 중 하나입니다.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급여

목차

지원자격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고용보험가입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수)이 180일 이상이면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정규직뿐 아니라 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 등 임신한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전후 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 만료 등의 이유로 계약이 종료되면 출산전후휴가도 종료됩니다.

지원혜택

출산전후휴가

  • 휴가
    • 우선지원 대상기업 최대 90일(쌍둥이는 120일)
    • 대규모 기업: 최대 30일(쌍둥이는 45일)
  • 급여: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 미달 시 최저임금액) 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최대 600만원(쌍둥이는 800만원)
    • 대규모 기업: 최대 200만원(쌍둥이는 300만원)

유산사산휴가

  • 임신기간에 따라 5~90일까지 휴가 및 급여 지원

신청방법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받아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첨부서류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유산이나 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