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및 대체인력 지원금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 비용 부담을 낮추고 대체 인력 활용을 촉진해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고용안정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등 부여)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됩니다.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육아휴직 등 종료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됩니다.
지원금액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등 부여)
- 육아휴직 허용 시:
-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대기업은 해당 없음)을 지원
- 최초 육아휴직자 발생 시 인센티브를 10만원(1회) 추가로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시:
-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대기업은 10만원)을 지원
※ 지급 방식은 육아휴직 등 시작 1개월 후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계속 고용시 지급받게 됩니다.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대체인력 인수인계기간(최대 2개월)은 대체인력 1인당 월 120만원(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채용기간 동안은 월 80만원(대규모기업 월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은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시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방법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번호: 1350)
- 고용보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