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제도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의 원활한 경쟁 고용시장 전환을 위한 지원제도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근로장애인이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내용
월 최대 30만원의 고용전환촉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내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근로자가 최저임금이상 급여를 받는 사업장으로 이직할 수 있도록 전환지원프로그램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전화번호: 1588-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