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제도란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자립촉진수당 등을 지원하여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이 대상입니다.
(단위: 원/월)
2021년 | 기준 중위소득 60% |
---|---|
1인가구 | 1,096,699 |
2인가구 | 1,852,847 |
3인가구 | 2,390,370 |
4인가구 | 2,925,774 |
5인가구 | 3,454,424 |
6인가구 | 3,977,162 |
7인가구 | 4,498,319 |
8인가구 | 5,019,476 |
지원금액
아동의 양육비와 청소년 한부모의 교육비를 아래와 같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양육비 : 아동 1인당 월 35만원 지급,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청소년한부모의 아동 1인당 월 25만원 지급
- 검정고시학습비 : 전국의 지역교육청에 등록된 검정고시 학원, 대안학교 또는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된 온라인 학원강좌 수강 시 가구별 최대 154만원까지 수강비와 교재구입비, 학용품비(8만 3천원) 최대 2년간 지급
-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 기준 중위소득 52% 초과 ~ 60% 구간의 청소년 한부모의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교과서대 전액 지급(재학 중인 학교로 입금)
- 자립지원촉진수당 : 학업·직업훈련, 직업활동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월 10만원 지급
청소년 한부모가 기존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인 경우 아동 양육비를 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20만원을 받고 있다면 추가로 1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중위소득 52%를 초과하는 가구의 경우에는 아동 1인당 3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위: 원/월)
2021년 | 기준 중위소득 52% |
---|---|
1인가구 | 950,472 |
2인가구 | 1,605,801 |
3인가구 | 2,071,654 |
4인가구 | 2,535,671 |
5인가구 | 2,993,834 |
6인가구 | 3,446,874 |
7인가구 | 3,898,543 |
8인가구 | 4,350,212 |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한부모 상담전화(전화번호: 1644-6621 → 2번)
- 여성가족부 온라인 한부모가족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