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제도란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자립촉진수당 등을 지원하여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지원자격 금액 신청방법

목차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이 대상입니다.
(단위: 원/월)

2021년기준 중위소득 60%
1인가구1,096,699
2인가구1,852,847
3인가구2,390,370
4인가구2,925,774
5인가구3,454,424
6인가구3,977,162
7인가구4,498,319
8인가구5,019,476

지원금액

아동의 양육비와 청소년 한부모의 교육비를 아래와 같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양육비 : 아동 1인당 월 35만원 지급,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청소년한부모의 아동 1인당 월 25만원 지급
  • 검정고시학습비 : 전국의 지역교육청에 등록된 검정고시 학원, 대안학교 또는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된 온라인 학원강좌 수강 시 가구별 최대 154만원까지 수강비와 교재구입비, 학용품비(8만 3천원) 최대 2년간 지급
  •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 기준 중위소득 52% 초과 ~ 60% 구간의 청소년 한부모의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교과서대 전액 지급(재학 중인 학교로 입금)
  • 자립지원촉진수당 : 학업·직업훈련, 직업활동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월 10만원 지급

청소년 한부모가 기존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인 경우 아동 양육비를 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20만원을 받고 있다면 추가로 1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중위소득 52%를 초과하는 가구의 경우에는 아동 1인당 3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위: 원/월)

2021년기준 중위소득 52%
1인가구950,472
2인가구1,605,801
3인가구2,071,654
4인가구2,535,671
5인가구2,993,834
6인가구3,446,874
7인가구3,898,543
8인가구4,350,212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