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제도란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자립촉진수당 등을 지원하여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이 대상입니다.
(단위: 원/월)2020년 | 기준 중위소득 100% | 기준 중위소득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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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 1,757,194 | 1,054,316 |
2인가구 | 2,991,980 | 1,795,188 |
3인가구 | 3,870,577 | 2,322,346 |
4인가구 | 4,749,174 | 2,849,504 |
5인가구 | 5,627,771 | 3,376,663 |
6인가구 | 6,506,368 | 3,903,821 |
7인가구 | 7,389,715 | 4,433,829 |
지원금액
아동의 양육비와 청소년 한부모의 교육비를 아래와 같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양육비 : 아동 1인당 월 35만원 지급
- 검정고시학습비 : 전국의 지역교육청에 등록된 검정고시 학원, 대안학교 또는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된 온라인 학원강좌 수강 시 가구별 최대 154만원까지 수강비와 교재구입비, 학용품비(5만 4,100원) 최대 2년간 지급
-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 기준 중위소득 52% 초과 ~ 60% 구간의 청소년 한부모의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교과서대 전액 지급(재학 중인 학교로 입금)
- 자립지원촉진수당 : 학업·직업훈련, 직업활동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월 10만원 지급
청소년 한부모가 기존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인 경우 아동 양육비를 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20만원을 받고 있다면 추가로 1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의 아동은 지원하지 않으며, 소득이 중위소득 52%를 초과하는 가구의 경우에는 아동 1인당 3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위: 원/월)2019년 | 기준 중위소득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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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 913,741 |
2인가구 | 1,555,830 |
3인가구 | 2,012,700 |
4인가구 | 2,469,570 |
5인가구 | 2,926,441 |
6인가구 | 3,383,311 |
7인가구 | 3,842,652 |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한부모 상담전화(전화번호: 1644-6621)
- 여성가족부 온라인 한부모가족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