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특별지원제도란 만 9세부터 18세 이하의 청소년 중에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여 학업 중단 등의 위기에 처한 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소년 특별지원

목차

지원대상

  • 다른 제도에 의해 지원받지 못하는 만 9세 이상~만 18세 이하 위기 청소년이 해당합니다.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대상자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72% 이하의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생활·건강지원은 중위소득 65% 이하

(단위: 원/월)

2021년기준 중위소득 72%
1인가구1,316,038
2인가구2,223,417
3인가구2,868,444
4인가구3,510,929
5인가구4,145,309
6인가구4,772,594
7인가구5,397,983
8인가구6,023,371

(단위: 원/월)
2021년기준 중위소득 65%
1인가구1,188,090
2인가구2,007,251
3인가구2,589,568
4인가구3,169,589
5인가구3,742,292
6인가구4,308,592
7인가구4,873,179
8인가구5,437,765

지원내용 및 금액

지원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생활지원 의·식·주 등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서비스 지원월 50만원 이내
건강지원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비용 및 서비스 지원연 200만원 내외 (220만원 한도)
학업지원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비용, 건전 육성을 위한 서비스 지원월 15만원 (수업료)
월 30만원 이내 (검정고시)
자립지원 지식, 기술, 기능 및 능력 함양 등 자립함에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지원월 36만원 이내
상담지원 심리·사회적 측면의 상담에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지원월 2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 (연 25만원) 별도
법률지원 폭력, 학대 피해 청소년 대상 소송비 및 법률서비스 지원 연 350만원 이내
청소년 활동지원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비용월 10만원 이내
그 밖의 지원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 

신청방법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 청소년상담사·지도자, 교육 공무원, 사회복지사,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주민등록 관할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 관할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청소년전화(대표번호: 1388, 휴대전화는 국번+1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