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쉼터 운영지원을 통해 가출 청소년을 보호하고 상담이나 교육문화활동 지원을 통해 비행이나 탈선을 예방하여 가정복귀와 사회적응을 돕습니다.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쉼터 운영 지원

목차

지원대상

부모 이혼 등의 가정해체, 학교폭력 및 가정폭력, 비행·범죄 등 다양한 원인으로 가출하여 가정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이 대상입니다.

지원내용

입소 중에는 의·식·주 등 생활보호에서부터 의료 및 법률자문 지원, 진로탐색 및 직업지도,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검정고시, 학업복귀 지원 등 개별 가출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퇴소 후 쉼터 퇴소 청소년은 LH임대주택 우선지원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하고 퇴소 후 5년 이내인 18세 이상 미혼 무주택자
또한, 만 18세 이후 퇴소자(’21.1월 이후 퇴소)로서 퇴소일로부터 3년 이내, 퇴소일 기준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쉼터보호(직전 1년은 연속 보호) 받은 자는 자립지원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쉼터는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으며 최장 3년까지 머물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현재 전국 13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일시쉼터: 일시보호
  • 단기쉼터: 3개월 이내
  • 중장기쉼터: 3년 이내

신청방법

청소년쉼터에 전화 혹은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청소년전화(대표전화: 1388, 휴대전화는 국번+1388)
  • 문자·카카오톡(#1388)
  • 쉼터 퇴소 청소년 LH임대주택 신청: 가장 최근 이용한 청소년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