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사업은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산모에게 건강한 태아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 임신·출산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임신확인서’상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 산모가 지원 대상입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라면 청소년산무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산부인과 병·의원,한의원,조산원에서 임신 및 출산 관련하여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중 본인부담 의료비 및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가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1회당 1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사용기간 내 미 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1년 이후 자동소멸됩니다.
신청방법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을 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보육본부로 우편 송부[1] (04554) 서울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 3가) 남산스퀘어빌딩 15층(전화번호: 1566-3232→4번)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연락처: 129)
참조
↑1 | (04554) 서울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 3가) 남산스퀘어빌딩 15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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