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임대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할 주택을 선정하면 공공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34세의 무주택자인 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이 다르므로 LH 및 지방공사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가능 주택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특별시, 광역시 도지역)에서의 전용면적 85㎡(1인가구 60㎡) 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나 보증부월세로 계약가능한 주택이 해당합니다. 단, 미성년 3자녀 이상 가구나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85㎡ 초과주택도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수도권 최대 1억 2,000만 원, 광역시 최대 9,500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8,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 : 100만 원(1・2순위), 200만 원(3순위)
-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 상당액만을 월임대료로 납부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신청방법
- LH 청약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LH공사(전화번호: 1600-1004)
- 지방도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