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키움통장이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고있는 청년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해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축에 대한 부담 없이 꾸준히 일을 하면 목돈을 마련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청년 자립지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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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키움통장 자격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 대상은 생계급여 수급가구에 포함된 만 15∼39세 청년으로, 일하거나 사업을 하면서 버는 월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위: 원/월)
2021년 생계급여 수급기준 | 중위소득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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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 548,349 |
2인가구 | 926,424 |
3인가구 | 1,195,185 |
4인가구 | 1,462,887 |
5인가구 | 1,727,212 |
6인가구 | 1,988,581 |
7인가구 | 2,249,159 |
8인가구 | 2,509,738 |
지원혜택
근로·사업소득 공제 10만 원+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사업 활동을 지속하고 3년 만기 후 3월 이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 적립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혹은 지역 자활센터에 문의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번호: 129)
-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