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란 일하는 저소득층(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의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지원 및 자립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자격조건
일하는 만 15~39세 미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혜택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예를들어,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하고 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게 되면 월 40만원으로 3년간 약 1,440만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지급요건
- 꾸준한 근로
-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
- 교육이수(연 1회씩 총 3회)
- 지원금 50% 사용증빙 등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번호: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