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란 중소 · 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중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제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재직자와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5년 만기 시 적립금 전액을 청년재직자가 수령해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취업과 근속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목차

청년재직자 채움내일공제 조건

청년재직자 지원대상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중견 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중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지원대상입니다. 단,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이 경우에는 최고 만 39세로 한정됩니다. 또한,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기존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재직자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지원혜택 및 신청방법

기업 지원대상

청년 근로자가 재직중인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 단, 유흥주점 및 사행업, 휴·폐업, 세금 체납 기업 및 중진공 부정수급 등록기업(1년 제한), 비영리 법인은 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내용

기업이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청년 근로자와 공제금을 5년간 함께 납입하면, 정부가 추가로 최대 1,080만원을 지원합니다. 즉, 청년·기업·정부가 함께 적립해 5년 근속 시 3천만원의 자산형성이 가능합니다.

  • (청년) 5년간 720만원 적립 (최소 월 12만원 )
  • (기업) 5년간 1,200만원 적립 (최소 월 20만원 )
  • (정부) 3년간 1,080만원 (정액 지원)

신청방법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31개)와 기업은행 전국 지점(600여개)에서 가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 청년재직자: 가족관계증명서, 국세납세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 34세 초과 군필자: 병적증명서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전화번호: 1357)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상담센터(콜센터: 1588-6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