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 ·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청년과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의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청년내일 채움공제

목차

청년채움내일공제 자격조건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만 15~34세의 청년이 대상입니다. 5인 이상 기업이 가입할 수 있고 벤처기업 등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중견기업 중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의 기업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가입 요건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나 고객상담센터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근로자인 청년이 기업에서 2년간 근속하면서 자기부담금 300만 원(매월 12만 5,000원)을 적립합니다. 이때 기업에서 300만 원(정부지원), 정부에서 취업지원금 600만 원을 각각 적립해 원금 1,200만원에 추가 이자가 포함된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적립 방식은 정규직 취업 후 1·6·12·18·24개월마다 총 5회 적립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1. 워크넷-청년내일채움공제에서 참여신청
  2. 자격확인
  3. 청년공제 청약 신청 및 가입
  4. 공제금 적립
  5. 만기 지급: 1200만원 + 이자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번호: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