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자기 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경향이 강한 우리나라 청년들의 특성을 고려해 설계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19년에 처음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목차
지원대상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 만 18~34세 청년 미취업자 가운데 ▲ 고등학교 이하‧대학교‧ 대학원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졸업에 필요한 학점 요건을 모두 이수한 수료생, 유예생 등의 졸업학점 이수자도 신청 가능), ▲ 기준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120%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위: 원/월)
2021년 | 기준 중위소득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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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 2,193,397 |
2인가구 | 3,705,695 |
3인가구 | 4,780,740 |
4인가구 | 5,851,548 |
5인가구 | 6,908,848 |
6인가구 | 7,954,324 |
7인가구 | 8,996,638 |
8인가구 | 10,038,952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생애 1회 지원 가능합니다. 미취업이란 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인 경우를 뜻하며,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원금액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활동지원금(클린카드 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원 중 취업하게 되면 지원이 중단되지만, 취업 후 3개월 간 근속하게 되면 50만원의 취업성공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단, 청년구직활동지원금 6개월분 수령자 제외) 또한,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청년특화 취업특강, 멘토링, 직무교육 등 고용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취업 준비 지원이라는 제도의 성격을 고려해 사행성 업종(유흥‧도박‧성인 용품 등)과 고가의 상품 및 자산 형성 관련 업종 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원금은 현금화가 불가능한 클린카드에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더불어, 지원금은 구직활동 계획서 및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 사전 동영상 수강, 예비교육 참석 등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을 돕는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구직활동계획서, 졸업 후 기간·가구소득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졸업증명서(대학교·대학원),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건강보험료 등 나머지 서류는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등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문의처
- 온라인 청년센터(전화번호: 1811-9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