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명예수당 지급제도란 국가에 헌신하고 공헌한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복지 향상을 위해 명예 수당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지원자격
만 65세 이상의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가 대상입니다.
참전명예수당 금액
매월 32만원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대표전화: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