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근로자 보호제도란 분진작업 종사 근로자의 진폐 예방을 위하여 건강진단 및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 및 그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여 진폐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광업 분진작업에 1년 이상 종사한 근로자 및 진폐 장해 판정 근로자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근로자의 진폐 건강진단 및 위로금, 자녀 장학금을 아래와 같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진폐 건강진단
- 진폐건강 진단 비용 실비 지원
- 정밀건강진단 실시자에 대해 입원 1일당 5만원의 진단 수당 및 병원 통원료 실비지급
진폐 위로금
- 장해등급에 따라 평균임금의 215일~1,040일분의 진폐 재해위로금 지급 (2010.11.21 이전 진폐로 장해판정 받은 경우 산재보험 장해 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 지급)
진폐근로자 자녀 장학금
- 진폐 근로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급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전화번호: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