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근로자 보호제도란 분진작업 종사 근로자의 진폐 예방을 위하여 건강진단 및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 및 그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여 진폐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진폐근로자 보호제도

목차

지원대상

광업 분진작업에 1년 이상 종사한 근로자 및 진폐 장해 판정 근로자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근로자의 진폐 건강진단 및 위로금, 자녀 장학금을 아래와 같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진폐 건강진단

  • 진폐건강 진단 비용 실비 지원
  • 정밀건강진단 실시자에 대해 입원 1일당 5만원의 진단 수당 및 병원 통원료 실비지급

진폐 위로금

  • 장해등급에 따라 평균임금의 215일~1,040일분의 진폐 재해위로금 지급 (2010.11.21 이전 진폐로 장해판정 받은 경우 산재보험 장해 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 지급)

진폐근로자 자녀 장학금

  • 진폐 근로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급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