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제도란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복지제도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목차

지원대상

여성의 고용기회 확대와 취업여건 개선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려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가 대상입니다.

지원내용

직장어린이집의 설치비와 운영비를 아래와 같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구분설치형태지원금 종류지원한도지원기준 및 비율
대규모기업단독시설전환비3억소요비용의 60%
공동6억
공통교재교구비(교체비)5천만원(3천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단독시설전환비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4억원소요비용의 90%
(시설매입비: 소요비용의 40%)
공동(우선지원 대상기업 2~4개소 사업주 단체)10억원
공동(우선지원 대상기업 5개소 이상 사업주 단체)20억원
공통시설개보수비1억원
교재교구비(교체비)7천만원(3천만원)

※ 소요비용은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적정성 평가를 통한 투자인정금액임
※시설개보수비는 5년, 교재교구교체비는 3년마다 신청 가능합(기지원일 또는 인가일 기준)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월 중 유급고용일수가 20일 이상인 원장, 보육교사, 조리사가 대상입니다.

월 평균 근무시간지원내용(1인당 월 지급액)
대규모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주 40시간 이상60만원120만원
주 3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55만원105만원
주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40만원75만원
주 15시간 이상 20시간 미만30만원45만원

※ 전체 보육현원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녀가 포함된 경우 그 비율만큼 감액
※ 원장의 경우 보육현원이 20명 이상일 경우 지원(보육교사 겸직 시 현원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보육아동의 교육 및 보육활동, 행사 등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관리운영비 및 사업운영비를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지원내용
보육현원39명 이하40명~59명60명~79명80명~99명100명 이상
지원금액월 200만원월 280만원월 360만원월 440만원월 520만원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번호: 1350)
  •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연락처: 02-2670-04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