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제도란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복지제도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여성의 고용기회 확대와 취업여건 개선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려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가 대상입니다.
지원내용
직장어린이집의 설치비와 운영비를 아래와 같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구분 | 설치형태 | 지원금 종류 | 지원한도 | 지원기준 및 비율 |
---|---|---|---|---|
대규모기업 | 단독 | 시설전환비 | 3억 | 소요비용의 60% |
공동 | 6억 | |||
공통 | 교재교구비(교체비) | 5천만원(3천만원) | ||
우선지원대상기업 | 단독 | 시설전환비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 4억원 | 소요비용의 90% (시설매입비: 소요비용의 40%) |
공동(우선지원 대상기업 2~4개소 사업주 단체) | 10억원 | |||
공동(우선지원 대상기업 5개소 이상 사업주 단체) | 20억원 | |||
공통 | 시설개보수비 | 1억원 | ||
교재교구비(교체비) | 7천만원(3천만원) |
※ 소요비용은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적정성 평가를 통한 투자인정금액임
※시설개보수비는 5년, 교재교구교체비는 3년마다 신청 가능합(기지원일 또는 인가일 기준)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월 중 유급고용일수가 20일 이상인 원장, 보육교사, 조리사가 대상입니다.
월 평균 근무시간 | 지원내용(1인당 월 지급액) | |
대규모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 |
주 40시간 이상 | 60만원 | 120만원 |
주 3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 55만원 | 105만원 |
주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 40만원 | 75만원 |
주 15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 30만원 | 45만원 |
※ 전체 보육현원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녀가 포함된 경우 그 비율만큼 감액
※ 원장의 경우 보육현원이 20명 이상일 경우 지원(보육교사 겸직 시 현원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보육아동의 교육 및 보육활동, 행사 등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관리운영비 및 사업운영비를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지원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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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현원 | 39명 이하 | 40명~59명 | 60명~79명 | 80명~99명 | 100명 이상 |
지원금액 | 월 200만원 | 월 280만원 | 월 360만원 | 월 440만원 | 월 520만원 |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번호: 1350)
-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연락처: 02-2670-04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