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사업이란 실업자 및 비정규직 등의 취약계층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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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지방자치단체 설치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취업목적의 훈련을 포함해 고용부가 지원하는 훈련에 3주 이상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및 실업자, 무급휴직자, 산재보험 적용중인 특수형태근로 종사자가 대상입니다. 단,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는 제외되고, 가구별 연간 소득금액이 4인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은 소득요건이 없습니다.
(단위: 원/월)
2021년 | 기준 중위소득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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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 1,827,831 |
2인가구 | 3,088,079 |
3인가구 | 3,983,950 |
4인가구 | 4,876,290 |
5인가구 | 5,757,373 |
6인가구 | 6,628,603 |
7인가구 | 7,497,198 |
8인가구 | 8,365,793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사업은 신용보증지원제도를 통해 운영하는 사업으로 신용보증대상에 해당하는 분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가 등록된 사람, 외국인, 재외동포,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구상금 미납액이 남아 있거나, 부정대부 신청·용도외 사용 등으로 대부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사람
지원혜택
월 단위 200만원(1인당 지원한도 2천만원 / 단,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은 월단위 300만원, 1인당 총 3천만원 한도) 한도의 생계비를 연 1%(신용보증료 별도)의 저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은 최대 3년 거치 최대 5년 상환으로 매월 균등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하거나 근로복지서비스, 근로복지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속기관: 대부신청서 및 신용보증신청서 접수
- 소속기관: 결정 확인서 및 신용보증서 발행
- 대부대상자: 대부대행금융기관과의 대출약정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