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교육급여 수급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장애가정 등 지역사회내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만 18세 미만 아동이 대상입니다.
(단위: 원/월)2020년 | 기준 중위소득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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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 1,757,194 |
2인가구 | 2,991,980 |
3인가구 | 3,870,577 |
4인가구 | 4,749,174 |
5인가구 | 5,627,771 |
6인가구 | 6,506,368 |
7인가구 | 7,389,715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의 아동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족의 아동
- 조손가족의 아동(가구원수 산정기준으로 조부모와 손자녀로 이루어진 경우)
- 한부모가족의 아동(「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이외의 가구형태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인 한부모가족인 경우)
- 3명 이상 다자녀가족의 아동(자녀의 연령과 관계없이 주민등록등본상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맞벌이 가정의 아동
지원내용
아동보호(안전교육, 급식), 교육기능(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정서적 지원(상담, 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지역연계(인적·기관연계)프로그램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월~금요일을 포함하여 주 5일, 1일 8시간 이상(필수시간 포함) 상시운영
신청방법
지역아동센터,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학교로 돌봄서비스 신청 → (시·군·구) 접수/돌봄필요여부 등 자격확인/서비스 제공 결정 →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제공 → (시·군·구) 사후관리 또는 확인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연락처: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