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란 지역특성과 주민 수요에 따라 지자체가 기획·발굴한 사업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여 지역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목차

지원대상

서비스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서비스 이용기준을 충족 하는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게 발굴·기획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복지부의 표준모델 15개를 포함하여 지자체별로 약 400여개[1]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자살위험군 예방 서비스 등 서비스를 개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본인·부모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등이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접수하면, 상담 및 욕구조사(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득 조사(시·군·구)를 통해 이용자를 선정한 후 통지합니다. 서비스 및 제공기관은 관할 시군구, 전자바우처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참조

참조
1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자살위험군 예방 서비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