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란 지역특성과 주민 수요에 따라 지자체가 기획·발굴한 사업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여 지역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서비스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서비스 이용기준을 충족 하는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게 발굴·기획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복지부의 표준모델 15개를 포함하여 지자체별로 약 400여개[1]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자살위험군 예방 서비스 등 서비스를 개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본인·부모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등이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접수하면, 상담 및 욕구조사(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득 조사(시·군·구)를 통해 이용자를 선정한 후 통지합니다. 서비스 및 제공기관은 관할 시군구, 전자바우처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번호: 129)
참조
↑1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자살위험군 예방 서비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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