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확인서 발급제도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중증장애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목차
대상자
등록 장애인이 중증장애인확인서 발급대상입니다.
지원내용
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장애인고용장려금, 중증지원고용 등)를 받기 위해 중증장애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중증장애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방법
장애인 본인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속기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장애인고용공단 소속기관: 지역본부 및 지사, 직업능력개발원, 발달장애인훈련센터, 맞춤훈련센터
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전화번호: 1588-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