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역모기지론)입니다.
목차
신청·가입조건
주택연금 가입연령은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며 공시가격 등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다른 소득마련 방안이 없어 노후생활비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9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라면 3년 이내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집을 담보로 맡기고 내집에 살면서 평생 또는 일정기간동안 매월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연금 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보증서에 의해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합니다.
- 주택연금에 가입한 배우자 사망시 채무인수하여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 연금금액은 감액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 이사할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을 담보로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연금으로 받은 금액이 집값보다 적거나 집값을 초과할 경우 정산절차를 통하여 남는 부분은 상속인에게 돌아가며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부족분에 대해 상속인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 일정한도 내에서 일시에 목돈으로 인출하여 의료비, 주택수선비, 선순위대출 상환용도로의 사용도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2021년 2월 기준으로 집값이 3억원인 경우 55세 가입자는 매월 48만원, 70세 가입자는 월지급금으로 92만 1천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종신지급, 정액형 이용, 부부의 경우 연소자 연령)
주택연금제도 단점
연금 월수령액은 집값이 비쌀수록 높습니다. 그런데 주택가격은 가입 시점에 딱 한 번만 산정하기 때문에 가입 후 호재로 인해 집값이 급등해도 변동된 집값을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하지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주택연금은 받은 연금과 보증금 등을 반환하면 언제든 중도 해지할 수 있지만 해지하고 나면 같은 주택으로는 재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증신청 : 신청인이 공사를 방문하여 보증상담을 받고 보증신청을 합니다.
- 보증심사 : 공사는 신청인의 자격요건과 담보주택의 가격평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합니다.
- 보증서발급 : 공사는 보증약정체결과 저당권 설정의 과정을 거쳐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 대출실행(주택연금대출) : 신청인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거래약정 체결 이후 금융기관에서 주택연금 대출을 실행합니다.
문의처
- 한국주택금융공사(전화번호: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