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정조정위원회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주택·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다양한 법률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조직입니다.
주택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목차

지원대상

주택 또는 상가건물임대차와 관련하여 분쟁을 겪고 있는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주택·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보증금, 주택임대차 기간,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 등 주택 임대차와,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 상가임대차 기간, 임차 상가건물의 반환, 상가건물의 유지·수선 및 권리금 등 상가건물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조정합니다.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6개 지부(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수원)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