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정조정위원회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주택·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다양한 법률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조직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주택 또는 상가건물임대차와 관련하여 분쟁을 겪고 있는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주택·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보증금, 주택임대차 기간,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 등 주택 임대차와,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 상가임대차 기간, 임차 상가건물의 반환, 상가건물의 유지·수선 및 권리금 등 상가건물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조정합니다.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6개 지부(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수원)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전화번호: 132)
- 서울(02-6941-3430), 부산 (051-711-3430), 대구(053-710-3430), 광주(062-710-3430), 대전(042-721-3430), 수원(031-8007-3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