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 주택자금대출이란 노후한 불량주택을 개량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위해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지원자격
-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 토지소유자, 토지 및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구성한 조합
- 대학(교)과 동일한 읍·면·동의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주택 소유자로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융자대상 결정통지를 받아 대학생에게 임차(전월세, 하숙 등) 목적으로 당해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단, 대학(교) 소재지의 특성을 감안하여 그 외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포함할 수 있음)
- 기타 도시지역의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지원혜택
세대당 주택신축 또는 개량에 소요되는 건물 총공사비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주택구분 | 지원내용 |
---|---|---|
대상 주택 | 단독·다가구·다세대 | 전용면적 85㎡이하 |
아파트·연립주택 | 전용면적 75㎡이하(단, 민간업자는 60㎡ 이하) | |
대출 한도 | 단독주택 | 호당 6,000만원(개량의 경우 한도의 1/2) ※ 주민이 20세대 미만인 아파트·연립주택을 건설하는 경우포함 |
다가구주택 | 1억 8,000만원(가구당 2,250만원, 개량의 경우 한도의 1/2) | |
다세대주택 | 호당 3,000만원(개량의 경우 한도의 1/2) | |
아파트·연립주택 |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기준에 따름 | |
대출 조건 | 단독·다가구·다세대 | 연2.7% ※ 만 65세 이상 노인주택(노인부양주택포함) 및 대학가 노후 하숙집은 연2.0% |
아파트·연립주택 |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기준에 따름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원주민 입주자는 연3.0%(공공임대는 2.7%) |
지원(신청)절차
- (신청인) 우리은행 인근 영업점에서 사전상담
- (신청인) 시·군·구청에 주택개량자금 융자대상자 추천 신청
- (시·군·구청장) 주택개량 자금 추천대상 적격여부 조사 및 확인 후 대상자를 우리은행 및 신청인에게 통보
- (신청인) 추천서 등 대출서류 지참하여 우리은행에 대출 신청
- (우리은행) 대출자격, 호당대출한도 심사, 담보(보증서) 제공
- (우리은행) 착공시 대출금의 50%, 준공시 나머지 50%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