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이란 주거지원이 시급히 요구되지만 기회를 갖지 못하고 열악한 주택에 거주하는분께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기취약계층 주거지원

목차

지원대상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택이 아닌 곳에서 3개월 이상 거주자 및 가정폭력피해자, 범죄피해자, 만 18세 미만 아동과 거주하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등이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내용

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2년 계약 이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는 최장 20년, 국민임대는 최장 3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운영기관(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