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전세임대 즉시 지원제도는 전세임대주택 1순위 입주대상자에게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곧바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지원자격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시·군·구 등 지자체장이 입주자를 선정하여 사업시행자에 통보합니다.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장애인(평균소득 70% 이하)
- 2순위: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장애인(평균소득 100% 이하)
지원혜택
- 대상주택: 전용 85㎡ 이하 주택(1인 거주시 50㎡, 장애인 등 60㎡ 이하)
- 가구당 지원한도액: 수도권은 8500만원, 광역시는 6500만원, 기타 지역은 5500만원까지 지원. 이 한도 내에서 주택도시기금의 융자 95%(연리 1~2% 수준), 입주자 5%의 재원분담
- 임대조건: 수도권 기준 보증금 425만원, 월임대료 13만원 수준
- 임대기간: 최초 2년 계약 후 재계약시 2년씩 9회 연장 가능
지원(신청)절차
- 입주대상자 본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 혹은 해당 주민센터에 직접 지원을 요청
- 사업시행자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문의처
- LH공사(마이홈 콜센터: 1600-1004)
- 해당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