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월세대출이란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금리로 월세대출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목차
자격조건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원 이하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지역 100㎡ 이하) 주택의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부부합산 순자산가액이 2억 8,800만원 이하인 부주택자가 해당됩니다. 대출대상 주택의 형태상 제한 없으나 무허가건물 등 불법 건물과 고시원은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구분됩니다.
우대형
- 무소득 취업준비생: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신청일을 기준으로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로서, 부모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및 자녀장려금 수급자
- 사회초년생: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기준 현재 만 35세 이하인 자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 주거급여 수급자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 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1개월치 소득이 존재해야 함
대출금리 및 한도
시중은행에서 주택도시기금의 월세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1.5%(우대형), 2.5%(일반형)의 낮은 금리로 매월 최대 40만원씩 2년간 총 960만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임대인통장에 납부 시 1년 480만원 연납이 가능합니다. 2년 만기 일시상환방식이며 2년 단위로 총 4회 연장이 가능해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2년 단위의 대출 연장시 1회차는 상환 및 금리 가산없이 처리되지만, 2회 연장시부터 대출잔액 기준 25% 상환(우대형은 10% 상환) 하거나 0.1%p의 가산 금리가 적용됩니다. 상환 또는 금리변경을 못하는 경우 기한연장을 할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 KB국민 · IBK기업 · 신한 · NH농협)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금e든든에서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택도시기금(연락처: 1566-9009)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 KB국민 · IBK기업 · 신한 · NH농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