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자금 보증제도는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에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월세자금보증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성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목차
대상자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자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혜택
시중 은행에서 주택도시기금 월세자금 대출 시 월세금의 90%(매월 36만원까지 2년간 총 864만원 한도)까지 신용보증(보증료 연 0.05% 단일요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주택
- 월세 대상 건물이 공부(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상 주택이거나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
- 보증대상 주택,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의 소유권에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 권리침해가 없어야 함
- 복합용도 건물(상가와 주택이 같이 등기되어 있는 건물 등)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총 월세 대상 면적 중 주거전용면적이 1/2이상이어야 함
신청방법
은행(우리·국민·기업·신한·농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공사소정양식 : 보증신청서, 보증약정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확인서 등
-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현재 거주주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 월세확인서류 : 월세계약서 사본, 대상물건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문의처
- 한국주택금융공사(전화번호: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