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맞춤형 급여)란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에게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해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목차
대상자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입니다.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단위: 원/월)
2022년 | 기준 중위소득 45% |
---|---|
1인가구 | 875,165 |
2인가구 | 1,467,038 |
3인가구 | 1,887,615 |
4인가구 | 2,304,486 |
5인가구 | 2,711,032 |
6인가구 | 3,108,152 |
7인가구 | 3,501,266 |
주거급여 혜택
임차가구
지역별, 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이나 재산이 많으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임차급여 미지급 대상
- 신규 사용대차 가구
- 수급자가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보장시설수급자,법령에따라제공된거주시설수급자,가정위탁중인입양대상아동
자가가구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경·중·대보수로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경보수 수선비용(수선주기): 457만원(3년)
- 중보수 수선비용(수선주기): 849만원(5년)
- 대보수 수선비용(수선주기): 1,241만원(7년)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1]단차제거, 문폭확대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을 38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설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장애인 추가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지원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을 적용받습니다.
신청방법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해당 가구의 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등이 관할 지역내에 거주하고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동의를 얻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단,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신청 가구원의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소득·재산 등 주택조사를 거쳐 보장기관에서 지급 여부 결정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기타 구비서류
- 통장사본: 급여계좌정보 확인 5회 이상 실패 시 또는 압류방지계좌 등록 시
- 전월세계약서: 소득재산 항목 중 거주형태를 전월세정보 입력 시
-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재산 항목 중 거주형태를 무료임대 입력 시
- 부채증명원:소득재산 항목 중 금융부채(공공기관 대출금) 정보 입력 시
- 기타부채증빙서류:소득재산 항목 중 법원 판결문에 의한 사채 정보 입력 시
- 가족관계등록부: 부양의무자 정보 등록시
주거급여 지급일
임차가구의 경우에는 매월 20일에 수급권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가가구는 보수범위별 수선주기 내 우선순위에 따라 수선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임대하는 주택 등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받게 됩니다.
문의처
- LH마이홈(연락처: 1600-1004)
- 주거급여 콜센터(전화번호: 1600-0777)
- 마이홈포털
참조
↑1 | 단차제거, 문폭확대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