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 지원제도는 출생 후 2~3년까지 의료비 지출이 많은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37주 미만 출생 또는 2,500g 이하 출생아가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내용
공단에 신청(등록)일로부터 만 5세(60개월까지), 종별, 상병 구분없이 요양급여비용의 5% 본인부담률을 적용받게 됩니다.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연락처: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