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원제도란 군인연금 대상이 아닌 실업상태의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취업과 창업을 위해 전직지원금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실업상태에서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중·장기복무(5년 이상~19년 6개월 미만) 제대군인이 지원대상입니다. 단, 전역 후 6개월이 지나 신청한 사람,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등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지원금액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50만원씩,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25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중 취·창업 시에는 취.창업을 한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관할 제대군인지원센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1666-9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