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 전세특례보증이란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총괄하는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낮은 금리로 전세보증금을 융자해주는 제도입니다.
취약계층 전세특례보증 지원자격

목차

지원대상

대상자는 연소득 기준으로 4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니다. 그리고 서민금융진흥원의 대출상품을 연체없이 9회차 이상 정상적으로 상환중이거나, 보증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을 마친 성실상환자가 대상입니다.

지원혜택

보증한도는 연소득에 따라 다르며, 최대 5000만원 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전세자금보증보다 0.1%포인트 보증료를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 연소득 1500만원 이하: 보증한도 최대 4500만원
  • 연소득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보증한도 최대 5000만원

신청방법

취약계층 전세특례보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홈페이지에서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증명서’를 발급 받고, 취급은행을 방문해 상담 후 대출가능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취급은행은 국민·기업·농협·신한·하나·경남·대구·부산·제주은행과 우리은행 등 9개 은행입니다.

신청시기

  • 신규 임대차 계약: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임대차 계약: 주민등록전입일 기준 3개월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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