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제도란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 상담,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돕고 아동청소년기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 조기 발견 및 상담, 치료를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성장 발달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중증 정신질환자를 포함한 해당 지역 주민과 지역사회 내 만 18세 이하 또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이 대상입니다.
지원내용
지역사회 주민은 우울증이나 자살 등 정신건강 상담 및 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하 또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 교육, 의료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 질환자의 경우에 투약·치료관리, 심층사정평가, 상담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해당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문의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전화번호: 1577-0199)
-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에서는 담당 정신보건전문요원 등이 자살위기 상담 등 정신건강 상담 및 정신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정신의료기관 안내 등을 합니다.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는 시군구의 정신 보건센터로 연결되고, 정신보건센터가 미설치된 곳은 보건소의 정신보건전문요원에게 연결됩니다.
- 야간 및 주말, 휴일은 지정된 관할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및 광역 정신보건센터로 착신 전환하여 연결되기 때문에 365일, 24시간 전국 어디에서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