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이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정보화 생활을 개선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목차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한 등록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지원혜택

정보통신 보조기기 제품가격 기준 정부지원 80%(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정부지원 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란 정보통신기기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해 개발된 보조기기 제품입니다. 매년 보조기기 보급품목이 선정되며 보급품목은 온라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품목

  1. 시각장애: 독서확대기,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점자정보단말기 등
  2. 지체·뇌병변 장애: 특수마우스, 특수키보드, 터치모니터 등
  3. 청각·언어 장애: 영상 전화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음성증폭기 등

신청방법

전화상담(대표번호: 1588-2670) → 신청·접수(지자체) → 방문상담(지자체) → 대상자 선정(지자체) → 결과발표 → 개인부담금 납부 → 기계배송 설치(납품업체) → 수령확인서, 이용약관 제출 → 보급완료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