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보증제도란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자 할 때 담보로 한국주택금융공사보증서가 필요할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목차
대상자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중 5% 이상 납입한 세대주가 해당합니다.
지원혜택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최대 2억원까지 신용보증(최저보증료 연 0.05, 보증금에 따라 달라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취급은행 : KB국민·광주·IBK기업·NH농협·DGB대구·Sh수협·신한·한국시티·KEB하나·우리·SC제일·부산·경남·전북·제주·KDB산업·카카오은행
문의처
- 한국주택금융공사(전화번호: 1688-8114)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