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종사)하는 근로자·예술인·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중 고액자산근로자가 아닌 월평균 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대상자와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액자산근로자 기준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속할 경우 고액자산근로자로서 보험료 지원이 제외됩니다.
- 전년도 재산과세표준액 합계 6억원 이상
- 전년도(소득자료 입수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연 3,800만원 이상
지원내용
사업주와 근로자·예술인·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에 대해 신규가입자는 80% 지원(근로자는 고용보험·국민연금지원, 예술인·특고는 고용보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가입자란 1년 이내 보험가입 이력이 없는 근로자(예술인·특고는 가입이력에 상관없이 지원)를 말합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사업주의 보험료지원 신청이 있어야 신청일이 속한 월분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사업주) 전월 보험료 완납 및 지원신청 → (공단) 지원대상 확정 → 다음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하고 지원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대표전화: 1588-0075)
- 국민연금공단(전화번호: 1355)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