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2013년부터 운영된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고액의 의료비로 인해 지원이 필요한 국민에게 더욱 폭넓은 의료비를 지원해 국민 부담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생활의 안정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시범사업이 실시됨으로써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질환의 구분 없이 본인부담 의료비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

목차

지원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4인 기준 직장가입자 17만 4,500원, 지역가입자 18만 400원) 이하 가구 중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소득 대비 15% 이상인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의료비 발생액이 80만원,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160만 원 초과 시 지원

지원금액

질환별 입원진료비 및 외래진료비(6대 중증질환 중심)의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일정수준 이상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의 50%로 연간 최대 2,000 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6대 중증질환: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신청방법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