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이란 저소득층 노후주택의 보일러, 창호, 단열, 바닥공사 등을 지원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난방에너지 공급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대상 신청방법

목차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기초지자체가 추천하는 주거복지의 사각지대에 처한 일반 저소득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 등이 대상입니다.
단,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를 지원받는 임차가구는 가능하지만 주거급여를 지원받는 자가가구는 중복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 사업으로 주택시설 개선 등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노후 주택의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함으로써 에너지 구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사업 실시 전·후 대상가구의 ‘단위면적당 난방에너지 사용량’을 분석한 결과 연간 약 21%의 에너지 절감 효과(250kWh/㎡→197kWh/㎡)가 있다고 합니다.

  • 시공지원 : 단열공사, 창호공사, 바닥공사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 개선
    • 단열공사 : 외기에 접한 벽면에 단열재를 설치해 열손실 및 유출을 차단
    • 창호공사 : 낡은 창호를 기밀성과 단열 성능이 높은 PVC(복층유리) 창호로 교체. 창호 교체가 어려운 경우 단열 성능을 보완하는 덧유리 설치
    • 바닥공사 : 보일러 배관이 파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 바닥 위에 건식 난방 배관을 설치해 보일러 가동이 가능하도록 지원
  • 물품지원 : 고효율 가스·기름 보일러 교체, 냉방기기 지원
    • 보일러 교체 : 노후된 보일러를 에너지효율이 높은 보일러(기름 또는 가스)로 교체 지원
    • 냉방기기: 벽걸이형 에어컨 등 냉방 물품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