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이란 저소득층 노후주택의 보일러, 창호, 단열, 바닥공사 등을 지원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난방에너지 공급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기초지자체가 추천하는 주거복지의 사각지대에 처한 일반 저소득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 등이 대상입니다.
단,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를 지원받는 임차가구는 가능하지만 주거급여를 지원받는 자가가구는 중복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 사업으로 주택시설 개선 등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노후 주택의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함으로써 에너지 구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사업 실시 전·후 대상가구의 ‘단위면적당 난방에너지 사용량’을 분석한 결과 연간 약 21%의 에너지 절감 효과(250kWh/㎡→197kWh/㎡)가 있다고 합니다.
- 시공지원 : 단열공사, 창호공사, 바닥공사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 개선
- 단열공사 : 외기에 접한 벽면에 단열재를 설치해 열손실 및 유출을 차단
- 창호공사 : 낡은 창호를 기밀성과 단열 성능이 높은 PVC(복층유리) 창호로 교체. 창호 교체가 어려운 경우 단열 성능을 보완하는 덧유리 설치
- 바닥공사 : 보일러 배관이 파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 바닥 위에 건식 난방 배관을 설치해 보일러 가동이 가능하도록 지원
- 물품지원 : 고효율 가스·기름 보일러 교체, 냉방기기 지원
- 보일러 교체 : 노후된 보일러를 에너지효율이 높은 보일러(기름 또는 가스)로 교체 지원
- 냉방기기: 벽걸이형 에어컨 등 냉방 물품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한국에너지재단(전화번호: 1670-7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