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사업이란 만 2세 미만의 영아(0~24개월)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제공해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건강한 아기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목차

지원자격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및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2인 이상의 다자녀 가구가 대상입니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가 사망 또는 특정질병(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의식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및 시설입소 영아, 한부모(부자·조손) 가정 영아, 입양가정의 영아 등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기저귀(월 6만 4천원) 및 조제분유(월 8만 6천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모두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합한 총 바우처 지원금액(15만원) 내에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 물품 구분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영아의 부모·주양육자·사회복지시설장·위탁모 등이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전날까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전날까지 신청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되는 날까지 신청하는 경우 24개월분의 금액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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