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사업이란 특수교육 대상자와 교사를 위해 교수·학습지원 콘텐츠를 개발하고 사이트를 운영하여 정보격차 해소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특수교육대상자[1]시각 장애인, 청각 장애인, 지체 장애인, 정신 지체인, 자폐성 장애인, 정서행동 장애인, 의사소통 장애인, 학습 장애인, 건강 장애인, 발달지체 장애인, 특수교사 및 일반교사, 학생 및 학부모 등이 대상입니다.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내용
장애학생 교수·학습 e러닝 콘텐츠, 특수교육 및 장애이해교육 관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에듀에이블 사이트에서 해당 자료를 열람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장애학생 교수·학습 콘텐츠 등 특수교육 관련 자료 제공
- 일반교사 및 학생 등 대국민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장애 이해 교육자료 및 동영상 제공
-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EBS 방송강의, 점역 등 대체자료 제공
문의처
- 국립특수교육원 정보지원과(전화번호: 041-537-1485)
참조
↑1 | 시각 장애인, 청각 장애인, 지체 장애인, 정신 지체인, 자폐성 장애인, 정서행동 장애인, 의사소통 장애인, 학습 장애인, 건강 장애인, 발달지체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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