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정도 심사 검사비 지원제도란 신규 장애인 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 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게 검사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와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재판정을 실시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지원대상입니다. 재판정이란 재진단기한 도래에 따른 의무적 재판정 및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신청으로 인한 재판정을 모두 포함합니다.
지원금액
검사 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최대 지원액은 10만원 입니다.
- 장애정도 심사 결과가 장애정도 미해당으로 결정되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정도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이 안 됩니다.
- 장애등록신청과 동시에 비용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영수증을 지참한 후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