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제도란 장애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하여 장애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양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장애입양아동 의료비지원

목차

지원대상

장애아동을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이 대상입니다.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만 18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중지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까지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등학교에 재학중일 때에는 만 18세를 초과하더라도 졸업시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입양 당시 「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 분만 시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단,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 및 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던 아동이 지원을 받다가 완치된 경우 지급을 중단
  •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
    • 질환이 있는 아동의 지원대상 유무 판정 기준: 진단별 특성에 적합한 대학 병원급 전문의의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첨부 받아, 담당의사와 협의 하에 결정

지원혜택

장애아동의 의료비(진로, 상담, 재활 및 치료소요 비용)를 연간 최대 2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문의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