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복지서비스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목차

신청자격

만 6세 이상 ~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을 평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1]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조사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기능상태,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 결과 활동지원등급[2]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라 1~15등급으로 구분 판정을 받은 사람(종합점수 산정 결과 42점 이상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개인이나 가구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 이용을 위해서는 소득에 따라 일부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원혜택

활동보조(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활동지원급여(1~15등급): 최소 84만2천원~최대 673만원
  • 특별지원급여(3종): 한시적 지원
    • 출산(112만2천원), 자립준비(28만1천원), 보호자 일시 부재(28만1천원)
    • 특별지원급여의 경우 최대 6개월이며 사유별로 다름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가 감소한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급여감소량이 활동지원 최저구간 미만(60시간)인 자, 시설이용자 등 제외)

신청방법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참조

참조
1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조사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기능상태,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
2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라 1~15등급으로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