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이란 창업의지가 있는 장애인 예비창업자에게 경제적, 사회적으로 자립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창업(점포)공간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목차
지원자격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한 장애인 창업교육을 이수한 장애인(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포함)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자가 대상입니다.
지원혜택
창업점포 전세보증금 비용을 포함해 총 1억3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동산중개수수료, 권리금, 관리비, 월세, 인테리어비용 등은 본인 부담입니다.
- 지원업종 : 서비스업, 도소매 및 유통업, 음식업 등 입지 중심형 업종
- 지원기간 : 최초 3년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 3년 종료 후 성과평가를 통해 성과가 입증된 경우에 한해 추가 2년 지원. 단, 최초 계약기간 이외의 추가 연장기간에 따른 전세금 인상분은 월세로 전환하여 대상자 부담
신청방법
창업점포 신청·접수 → 서류심사 → 심층면접 심사 → 협약 → 점포개발 컨설팅 → 창업점포 선정평가 → 사후관리
문의처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연락처: 02-2181-6500)